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불의의)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사고일로부터 일정기간(180일)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
재해사망보험금',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경우는 '
장해보험금', 일정기간(5일) 이상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입원급부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인보험 계약상의
특약이다. 이 특약에서는 일반사망 보험과 달리 재해사망에만 약정된 보험금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손해보험사에서도 생명보험 성격의 장기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 특약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