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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
출처: 인슈넷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함께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하는 세 가지 무능력자 중의 하나이다. 한정치산 선고의 요건은 실질적 요건으로서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민법 9조). 상법 제732조 및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박약에 의한 한정치산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보험업법에 의하면 한정치산자는 보험회사의 임원과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