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보험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만기(만기환급형) 또는
보험기간 중(중도환급형)에 환급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생명보험상품은 계약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만기 또는 중도에 환급하지만,
손해보험상품은 계약시점에서의
만기환급금은 예상만기환급금에 불과하며 실제로 만기에 수령하는 금액은 계약시점에서의 예상금액과 다르다. 이는 손해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을 구성하는
적립보험료의 적립이자율이 변동금리인데다가 환급금이 보장보험료의 인상 시 인상된 보험료의 대체납입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