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기부담금을 말한다. 피보험자는 음주운전사고부담금으로 1사고당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경우 200만원, 대물배상의 경우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 따르지만,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