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대상계약
최고 할증률
A그룹
3. 위장사고 야기자 4.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된 보험료(보험가입자 특성요율 포함)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50%
B그룹
3. 3회이상의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경우 4. 사망 또는 상해등급 7급이상의 대인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경우
40%
C그룹
2회사고자, 또는 1회사고자로서 상해등급 10급이상의 대인사고를 일으키거나 200만원 이상의 물적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경우
30%
D그룹
1회사고자(5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자 제외)로서 보험회사가 기본 보험료 및 사고 에 따른 할증보험료로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