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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해지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인데,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와 보험자에 의한 해지가 있다.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에는 보험자의 책임 개시전의 임의 해지, 보험자가 파산한 경우 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가 있으며, 보험자에 의한 해지에는 보험료 납입연체, 고지의무 위반,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증대되었을 경우, 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등이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 의한 대표적인 해지로는 해약, 철회 등이 있으며, 보험회사에 의한 해지로는 납입유예기간까지 보험료의 미납입으로 인한 효력상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무효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