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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박약자
출처: 인슈넷
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판단력이 매우 부족한 자를 말한다. 민법상 한정치산 선고를 받아 한정치산자가 될 수 있다. 상법 제732조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생명보험에서 심신박약자의 피보험자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무효로 하는 것은 도덕적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