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해지
출처: 인슈넷
계약자가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해약이라고도 한다. 계약자가 임의해지를 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의해지는 계약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종류의 해지에 비해서 해약환급금이 적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보장성보험이나 손해보험 등은 소멸성보험으로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자동차보험에서 임의해지를 할 때에는 아래사항을 유의해야한다.
- 보험의 전체담보를 임의해지 할 수 없다. 즉,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배상 담보는 법에 의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므로 가입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한 해지를 할 수 없고, 임의담보인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해지할 수 있다.
- 임의해지는 단기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지 접수일자로부터 보험기간 말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계산할 때보다 환급보험료가 적다.
-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보상을 받은 담보는 해지 환급금이 없다. 예를 들어 사고로 대인배상 상해9급, 자기차량손해 50만원을 지급받은 계약이라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환급금이 없고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만 환급금이 발생한다.(대물배상 담보는 의무보험이므로 임의해지 할 수 없다)
- 임의해지가 된 담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다시 가입할 수 없는 보험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