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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개별할인, 할증] 사고원인별 점수
출처: 인슈넷

사고원인

점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주취한계기준 이상의 상태에서의 운전(주취운전) 또는 약물중독 상태하에서의 운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무면허운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사유

3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0조(뺑소니)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때

3점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3점

위의 주취한계기준 미만의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제10호의 1이상에 해당하는 사유 (제1호: 신호·지시위반, 제2호: 중앙선침범, 제3호: 제한속도초과, 제4호: 앞지르기방법·금지위반, 제5호: 건널목통과방법위반, 제6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제9호: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위반, 제10호: 추락방지의무위반)

1점

1. 사고원인별 점수를 적용할 때 유의사항

법인소유자동차만 적용한다.

2. 하나의 사고로 사고내용 및 원인이 중복될 경우의 점수 계산
  • 사고내용과 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합산한다.
  • 사고원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