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
점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주취한계기준 이상의 상태에서의 운전(주취운전) 또는 약물중독 상태하에서의 운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무면허운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사유
3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0조(뺑소니)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때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위의 주취한계기준 미만의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제10호의 1이상에 해당하는 사유 (제1호: 신호·지시위반, 제2호: 중앙선침범, 제3호: 제한속도초과, 제4호: 앞지르기방법·금지위반, 제5호: 건널목통과방법위반, 제6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제9호: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위반, 제10호: 추락방지의무위반)
1점
법인소유자동차만 적용한다.